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사용료

구 분단 위 (사용기간)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단 위 (사용기간)기준평 일토요일오후 일ㆍ공휴일비 고
공연장오 전 (08:00 ~ 12:00)1회50,00060,0001. 예행연습 등 본행 사를 위하여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1일 사용료는 단위 시간별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영화 및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본다
공연장오 후 (13:00 ~ 17:00)1회60,00072,0001. 예행연습 등 본행 사를 위하여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1일 사용료는 단위 시간별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영화 및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본다
공연장야 간 (19:00 ~ 22:00)1회80,00096,0001. 예행연습 등 본행 사를 위하여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1일 사용료는 단위 시간별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영화 및 공연은 매 회를 1회로 본다
전시실1 일 (09:00 ~ 22:00)3.3㎡ 당400400ㆍ 전시품의 보관 및 관리는 전시 주최 측에서 책임진다.
구 분기준사 용 료비 고
악 기 (피아노)1회20,000조율료 본인 부담
부 대 시 설1회20,000
음 향 시 설1회20,000마이크 기본 2개 마이크 1개 추가시 5,000원 가산
기 본 조 명1회20,000
무 대 조 명1회30,000
전 광 판1회 기본료10,000
냉ㆍ난 방 시설1회사용시간과 연료 소비량에 의함
영 사 시 설1회20,000
옥 외 시설사용1회20,000
현 수 막게첨료1매3,000
구 분기 준요금액비 고
1. 강당 가.평일 ○ 주간 ○ 야간 나.휴일 ○ 주간 ○ 야간 2. 교육수강료(교육실이용료) 가.정서ㆍ취미교육 나.기술교육 다.교양교육 등1회 4시간 1회 4시간 1인 1개월 1인 1개월 1인 1개월20,000원 25,000원 20,000원 30,000원 5,000원 10,000원 무 료○ 1시간 초과시 20%가산 ○ 1시간 초과시 20%가산 ○ 1시간 초과시 20%가산 ○ 1시간 초과시 20%가산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수강생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구 분구 분이용료비 고
월 회 원어 른46,0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월 회 원청소년ㆍ군경40,0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월 회 원어린이ㆍ경로자30,0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월 회 원유 아15,0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일 일 이 용어 른3,0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일 일 이 용청소년ㆍ군경2,5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일 일 이 용어린이ㆍ경로자1,5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일 일 이 용유 아1,000원○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13세부터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 ○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VAT)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6.14 조례2504>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사용료(제8조 내지 제10조관련)
 1. 향토관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여성회관 이용료 및 수강료 

 4. 실내수영장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팀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정 2023.04.28.>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별표 2]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이용료 등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할 경우가. 이용개시일 전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할 경우나. 이용개시일 이후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할 경우나. 이용개시일 이후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2. 운영자의 사정으로 반환할 경우가. 이용개시일 전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2. 운영자의 사정으로 반환할 경우나. 이용개시일 이후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2. 운영자의 사정으로 반환할 경우나. 이용개시일 이후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비고 : 이용료 반환요건이 충족된 사람이 이용기간 변경요구시 잔여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비고 : 이용료 반환요건이 충족된 사람이 이용기간 변경요구시 잔여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비고 : 이용료 반환요건이 충족된 사람이 이용기간 변경요구시 잔여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교육과정의 폐쇄 및 운영이 정지된 경우1. 교육과정의 폐쇄 및 운영이 정지된 경우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본인의 의사로 교육과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이내 인 경우1) 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본인의 의사로 교육과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이내 인 경우2)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의 의사로 교육과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이내 인 경우3)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의 의사로 교육과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이내 인 경우4)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본인의 의사로 교육과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료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1) 수강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본인의 의사로 교육과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료 징 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2) 수강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2.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2.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2.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2.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0.07.15. 조례2579>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 관련)
1. 이용료 반환기준

2.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31., 2019.06.14.>1. "시설"이라 함은 향토관ㆍ여성회관(실내수영장) 등 기본시설과 무대, 조명, 음향, 냉ㆍ난방, 옥외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유아"라 함은 1세이상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을 말한다.9. “군경”이라 함은 직업군인이 아닌 부사관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10.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6.14.>1.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2. 삭 제 <2019.06.14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품 등의 전시3. 회관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4. 사용료 수입 관리5. 군민들의 건전활동을 위한 취미ㆍ교양강좌 운영6. 저소득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ㆍ정신 교육7. 삭 제 <2019.06.14>7. 군민의 공공집회, 행사 등 기타 공공목적 및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는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02.02.>③ 회관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연습)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9.06.14.>

제6조(시설 운영관리)

제6조(시설 운영관리) 회관의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

제7조(사용 및 이용기간)

제7조(사용 및 이용기간)① 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하절기(3~10월) 06:00~22:00,동절기(11~2월) 06:00~21:00 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회관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합한 금액을 납입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준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위탁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책정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등)

제9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를 징수할 때의 사용료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미만일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9.06.14.>

제9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9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0조(사용허가 제한)

제10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14>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제12조(사용료 등 감면)① 회관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19.06.14., 2023.12.15.>1.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무료공연ㆍ체육 및 일반행사나.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다.군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ㆍ예술행사라.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마.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바.「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사. 순창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2. 반액 감면군이 협찬하는 비영리적 순수 문화ㆍ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체육행사ㆍ문화예술활동 등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하여는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07.10.15.> <개정 2019.06.14.. 2021.07.07., 2022.12.0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10.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④ 제3항 각 호의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할인율(수영장 이용료의 3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15.> <개정 2019.06.14.>

제13조(사용료·임대료 등 반환)

제13조(사용료·임대료 등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 및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임대의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하여 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전액반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할때에는 반액을 반환한다.3.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별표 2”와 같고, 이용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②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4.>[제목개정 2019.06.14.][전문개정 2020.07.15.]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③ 제1항에 의한 군수의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반출할 수 없다. <신설 2019.06.14.>

제1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이나 위탁 또는 임대권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9.06.14>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19.06.14>1. 타인에게 협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감염병질환자 및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 소지자4. 기타 공연장의 안전유지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17조(손해배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4.>

제18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8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4.20.>②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는 회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관람권은 회관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9조(안전사고의 방지)

제19조(안전사고의 방지) 위탁임대자는 회관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로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고, 시설운영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2.02., 2019.06.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