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15 시행 2013-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허가신청서

신청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성명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부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번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지적(부지)지적(부지)지적(부지)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부지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건물구 조구 조구 조구 조구 조면 적면 적면 적면 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건물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기타구분단위수량수량수량수량구분구분단위단위단위단위수량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기타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사용목적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순창군이 정하는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수락함
기타⋅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년간 산지유통센터 사용(임대)료 : ⋅붙임 :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계약서

[별표 1]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계약서 
 농산물 산지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시설설치로 종합적인 유통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순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지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대부기간은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을”은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사용료] 수탁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위탁재산내역]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유통센터의 시설과 기계⋅장비는 [재산내역현황]과 같다. 
제5조[수탁재산의 용도] “을”은 “갑”으로부터 산지유통센터를 수탁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순창 농산물 산지유통기능의 선별⋅집하⋅저장으로 유통산업육성 
 2. 각종 농업정보의 수집⋅전파 
 3. 농산물의 상품화 및 규격출하, 브랜드화 추진 
 4.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공동 판매 전략 수립 추진
 5. 순창 농산물의 품목 등록 및 전국단위 협의회 구성 
 6. 기타 순창 농산물 유통에 따른 공익적 기능 수행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제3자에게의 권리 설정⋅전매⋅대여⋅교환 등의 처분행위 
 3. 시설물의 신설⋅확장 또는 멸실 행위 
 ②“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신설 또는 확장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작성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25일까지 “갑”에게 서면보고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을”은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망실⋅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받은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대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을”은 자신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을”은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을”은 수탁운영개시 7일전까지 시설운영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수선비, 공과금,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대부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대부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칙] ①이 시설의 공식명칭은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하며 “을”이 수탁받아 운영함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②유통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제소법원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 날인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순 창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수탁)허가서

신청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성명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부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번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부지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건물구 조구 조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건물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기타구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구분단위단위단위수량
산 지 유 통 센 터 시 설 사 용기타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사용목적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수탁)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허 가 조 건

[별표 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지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면제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시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 제13조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매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 등으로 허가가 소멸 될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가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관계관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취급품목 및 방법] 취급품목은 순창군 농산물을 선도적으로 집하⋅선별⋅포장⋅저장을 통한 상품의 품격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한 유통의 수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에서 집하·선별·포장·저장하는 모든 농산물은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사용허가)

제3조(수탁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수탁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 또는 신청일 현재 순창군 관할구역안에 1년이상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시 별표 1의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④ 유통센터 사용허가시에는 별표 2의 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제4조(관리비)

제4조(관리비) 유통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수탁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업종의 제한)

제5조(업종의 제한) 유통센터 수탁사용자는 허가 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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