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용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용도
신청량계고초균 (L)유산균 (L)효모 (L)광합성균 (L)
액체
신청량계락토바실 골드(g)락토바실 플러스(kg)
고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 관련) <개정 2022.12.06.> (앞 쪽)
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용신청서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신청과 관련하여 공급기관(순창군)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뒤 쪽)

[별표 1] 농업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

구 분균 종 류단위수수료
순창군민 (제7조제1항)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비티균, 버크홀데리아균 등5ℓ1,000원
순창군민 (제7조제1항)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비티균, 버크홀데리아균 등2ℓ500원
순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제2항)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비티균, 버크홀데리아균 등5ℓ1,000원
순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제2항)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비티균, 버크홀데리아균 등2ℓ500원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제2항)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비티균, 버크홀데리아균 등5ℓ5,000원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제2항)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비티균, 버크홀데리아균 등2ℓ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06.>
농업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용도
신청량계고초균 (L)유산균 (L)효모 (L)광합성균 (L)
액체
신청량계락토바실 골드(g)락토바실 플러스(kg)
고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제8조 관련) <개정 2022.12.06.> (앞 쪽)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서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공급기관(순창군)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뒤 쪽)

[별표 2] 농업 유용미생물제(고형) 공급 가격

구 분고체 미생물단 위가격
순창군민 (제7조제1항)락토바실 플러스5kg2,500원
순창군민 (제7조제1항)락토바실 골드10g250원
순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제2항)락토바실 플러스5kg2,500원
순창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제2항)락토바실 골드10g250원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제2항)락토바실 플러스5kg15,000원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 (제7조제2항)락토바실 골드10g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신설 2022.12.06.>
농업 유용미생물제(고형) 공급 가격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6.>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란 농업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복합균(미생물 2종 이상 혼합체)·비티균·버크홀데리아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농업 유용미생물제”란 액체 및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4. “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와 견운모, 비타민 등의 광물질 및 영양물질 등을 혼합하여 농업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한 것으로써 생균제, 미생물제를 말한다.5. “액체 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농업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6.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제6조(생산 수급 계획) 군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7조(신청 절차)

제7조(신청 절차)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06.>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무인주문기로 신청하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8조(공급)

제8조(공급)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③ 농업 유용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2.06.>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②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③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균 종류에 관계없이 액체미생물제는 200리터 및 고형미생물제 5킬로그램 단위는 200킬로그램, 10그램 단위는 10킬로그램으로 하되 배양실 운영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무인공급기 운영)

제11조(무인공급기 운영)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위한 무인공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무인공급기 설치는 배양실과의 원거리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 무인공급기에 대한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일정은 농업 유용미생물제 생산 및 공급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3. 무인공급기 설치 장소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4. 제8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무인공급기에서 수령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2.12.0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0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