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제정

별표

[별표 1] 사업별 지원기준

사 업 명지원기준비 고
농촌용수 개발사업보조금 70%, 자부담 30%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맹암거 등)보조금 70%, 자부담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별 지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제2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1. 농촌용수 개발사업2. 농지의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업선정)

제4조(사업선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현지여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별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