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제2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1. 농촌용수 개발사업2. 농지의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업선정)
제4조(사업선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현지여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별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