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순창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방제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1차적으로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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