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돌봄 종사자 자격기준

직 종 별자 격 기 준
관 리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사회복 지사업법 혹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원자격증을 받고 3년 이상학교ㆍ학원등에 서 종사한 경력자 • 영유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시간제 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자 • 교육법에 근거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그 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품앗이 등 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고 이를(경력증명서 등)제출할 수 있는자 • 단 영어, 미술, 체육 등 아동의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특기자의 경우반일제 채용 가능(단,졸업증명서, 인증서제출)
활동 교사• 생활체육강사,육아품앗이,아이돌봄서비스, 지역주민 및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실습생 • 단,활동교사는 사회복지사및보육교사, 교원자격증미소자인 경우 돌봄교육 이수 필수 (교육과정은 ‘19년부터 개성 운영-시작전-의무교육,보수교육1회)
공통 사항•위 자격증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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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돌봄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을 권장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및 별표12. 부칙제3조. 「사회복지사법」제7조 제3항 및 제35조제2항
 -모든 종사자는 신원증빙,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이력조회, 건강진단서 제출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이력 조회 및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 건강진단서(채용)의료원 가능

[별지 제1호서식]다함께 돌봄서비스 신청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7일 이내7일 이내
이용아동 일반사항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이용아동 일반사항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이용아동 일반사항학교/미취학휴대번호휴대번호휴대번호
이용아동 일반사항건강상태□양호 □보통 □허약 □기타(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양호 □보통 □허약 □기타( )□양호 □보통 □허약 □기타( )
주 소보호자보호자
주 소휴대번호휴대번호
보호자 긴급연락성 명관 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보호자 긴급연락성 명관 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가정환경□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전일제+시간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한 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장애인가정의 아동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
돌봄 서비스필요요일□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정요일( ) □비정기 □돌봄기간( ) □급식여부( ) □간식여부( )
돌봄 서비스필요시간□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상시돌봄 ( 시 분 ~ 시 분) □ 일시돌봄 ( )신청일, 필요시간 기재
아동관련 참고사항아동관련 참고사항
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상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서비스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서명) 순 창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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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제4조 관련) <개정 2019.12.20. 조례2541>

[별지 제2호서식]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①성 명 (법인․단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청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④생년월일
돌봄센터장⑤성 명
돌봄센터장⑥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돌봄센터장⑦생년월일
시설 개요⑧명 칭
시설 개요⑨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돌봄센터 시설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돌봄센터 시설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돌봄센터 시설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돌봄센터 시설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돌봄센터 시설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돌봄센터 시설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순 창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 수 료
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없 음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센터장(대표)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센터장(대표)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센터장(대표)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센터장(대표)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센터장(대표)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돌봄센터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센터장(대표)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 관련) <개정 2019.12.20. 조례254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아동복지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2021.04.15., 2023.04.28.>1. “상시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말하며, “일시돌봄”이란 학교휴업 및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인 돌봄을 말한다.2.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 한다3. “이용아동”이란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 한다.

제3조(시설의 위치 및 명칭)

제3조(시설의 위치 및 명칭) 이 시설은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에 두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돌봄 센터의 명칭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이하“돌봄 센터”라 한다) 라 칭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04.15.>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일시ㆍ긴급 돌봄2. 아동의 등ㆍ하원지원, 간식지원,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돌봄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4. 삭제 <2019.12.20.>5. 센터장,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등을 포함)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기간)

제6조(위탁운영기간)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운영기간 동안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 종사자 임면)

제7조(돌봄 종사자 임면)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 함께 돌봄사업 지침[별표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9.12.20.>② 돌봄센터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 다만 법인ㆍ단체ㆍ조합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군수는 돌봄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아동센터사업 지침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아동센터사업 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복무 및 기타사항은「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수)

제8조(보수) 돌봄센터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 한다.

제9조(징계)

제9조(징계) 군수는 돌봄 교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련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돌봄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돌봄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 대장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돌봄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등 관련법령를 지켜야 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돌봄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처분 행위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돌봄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 한다.

제13조(이용료납부 또는 환불)

제13조(이용료납부 또는 환불)①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이용 중 탈퇴 할 경우 월 출석일 10일 이내는 50퍼센트를 환불한다.③ 돌봄센터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2.20.>]

제14조(급ㆍ 간식 제공)

제14조(급ㆍ 간식 제공)①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급ㆍ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급·간식비용은 이용료와는 별개로 추가부담이며, 추가부담액 등은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20.][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2.20.>]

제15조(비용의 보조)

제1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교육연수비.2. 돌봄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3. 돌봄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 교구비.4. 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안전 공제비, 친 환경 쌀 보급5. 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발표회비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2.20.>]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돌봄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4. 법령ㆍ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2.20.>]

제17조(보고 및 명령)

제17조(보고 및 명령)① 군수는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명령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2.20.>]

제18조(지도감독 및 조치)

제18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년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12.20.>]

제19조(운영 및 이용시간)

제19조(운영 및 이용시간)① 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 주5일(월~금)운영하여야 한다.② 돌봄센터 이용시간은 상시 또는 일시돌봄을 선택하여 이용할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12.20.>][전문개정 2019.12.20.]

제20조(휴관)

제20조(휴관)① 돌봄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12.20.>]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을 준용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9.12.2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사회보장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