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2024.04.09.>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3.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단, 고등학교 졸업 전 계속하여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함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축하금 지원액은 학생 1명당 200만원으로 하며 총1회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본인 또는 부·모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9.>1. 재학증명서 1부(대학교).2.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자).3. 주민등록초본 1부.4. 통장사본 1부.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 여부2. 2회 이상 중복지원자인지 여부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6.>]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조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12.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