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지역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1., 2019.11.15., 2023.12.15.>1.“사업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순창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순창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가스시설시공업체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인입배관 제외)3.“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포함)까지의 배관을 말한다.4.“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6.“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7.“순창읍 소재지 권역”이라 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8.“취약지역”이라 함은 순창읍 소재지 권역이외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9.“보조관로”라 함은 군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10.“사업자매설관로“라 함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스스로 설치한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 관계)
제3조(타 법령과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세대로써 제2조제3호의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19.11.15.>1. 제2조제7호의 순창읍 소재지 권역인 경우가. 사업자매설관로가 설치된 지역 :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나.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 지원(100만원 한도)2. 제2조제8호의 취약지역인 경우가.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나. 인입배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100만원 한도)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90퍼센트(250만원 한도)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판별하고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 인입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9조(교부방법)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인입배관 설치 신청인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