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신청서

수급대상 (아동‧청소년)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수급대상 (아동‧청소년)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수급대상 (아동‧청소년)출 생 신 고 지도 군 읍·면도 군 읍·면도 군 읍·면도 군 읍·면도 군 읍·면도 군 읍·면출생(전입)일출생(전입)일20 . . .
신청인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
신청인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중복수당 수급 여부여여부부부부수급중인 수당 내용수급중인 수당 내용수급중인 수당 내용수급중인 수당 내용
중복수당 수급 여부
급여계좌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급여계좌예) 압류방지통장 여부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순창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3. 통장사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8., 2024.12.1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이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순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12.13.>1. 삭 제 <2024.12.13.>2. 삭 제 <2024.12.13.>가. 삭 제 <2024.12.13.>나. 삭 제 <2024.12.13.>다. 삭 제 <2024.12.13.>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수당이 우선지급 되도록 한다.[전문개정 2023.11.30.]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2.13.>②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6조(신청주체)

제6조(신청주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자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③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7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11.30.>②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아동이 전출을 하여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2.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1.3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