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군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 지역의 선정)
제4조(우선 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범죄ㆍ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청소년 유관단체 및 경찰·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2.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읍·면·리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순창군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