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 계약서
온천수 공급자 (이하 “갑” 이라 함)
 주 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성명(상호) : 순 창 군 수 
온천수 이용자 (이하 “을” 이라 함)
 주 소 : 
 성명(상호) : 
 위 갑·을 간에 온천수 공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제1조(계약기간) 온천수공급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 )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 사용량은 제1호공 000㎥, 제2호공 000㎥, 제3호공은 000㎥이하로 한다. 단 초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갑과 별도 추가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은 제1호공(팔덕면 청계리 781-1번지), 제2호공(청계리 742-1번지), 제3호공(청계리 884-1번지)으로 한다.
제4조(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을”이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장소로 한다.
제5조(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량 통보 및 검침) “을”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온천수 사용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통보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 검침을 시행한다. 
제7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해 산정한 전월 한달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급의 정지 및 제한)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온천수 공급을 정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용 이외에 용도에 사용할 때
5. 온천의 이용허가 조건을 포함한 온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온천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위 “갑”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번지
 순 창 군 수
 위 “을” :

[별표 1] 온천수 사용 요금표(월)

요 금 급수구분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초 과 금 액초 과 금 액초 과 금 액초 과 금 액초 과 금 액초 과 금 액
요 금 급수구분사용량 (㎥)사용료 (원)1단계 초과1단계 초과2단계 초과2단계 초과3단계 초과3단계 초과
요 금 급수구분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
일반 및 공공목욕장0 ~ 500700501~ 1,0009001,001~ 2,0001,1002,001이상1,300
숙박업소0 ~ 100800101~ 2001,000201~ 5001,200501이상1,400
특수목욕장0 ~ 500900501~ 1,0001,1001,001~ 2,0001,3002,001이상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온천수 사용 요금표(월)
(톤/원)

[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사용량 검침 일지

일 자1호공1호공1호공2호공2호공2호공3호공3호공3호공검침자확인자
일 자전일 검침량금일 검침량사용 량전일 검침량금일 검침량사용 량전일 검침량금일 검침량사용량검침자확인자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사용량 검침 일지

[별표 2] 업종구분표

구분내용비고
일반 및 공공목욕장공 증 탕 가 족 탕 공공목욕탕
숙박업소관광호텔 일반호텔 여 관 여 인 숙
특수목욕장사 우 나 한 증 탕 증 기 탕 ※ 특수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별표 3] 급수정지기준 등.hwp

위 반 사 항급 수 정 지급 수 정 지급 수 정 지급 수 정 지추징비고
위 반 사 항1차2차3차4차추징비고
1. 제14조제1항제1호3일7일15일계약해지
2. 제14조제1항제2호3일사용요금의 50% 증액
3. 제14조제1항제3호3일사용요금의 50% 증액
4. 제14조제1항제4호3일사용요금의 50% 증액
5. 제14조제1항제5호3일
6. 제14조제1항제6호9일
7. 제14조제1항제7호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급수정지기준 등(조례 제14조 관련)

※ 조례 제14조(정지처분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수정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굴착하여 제공하는 온천수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온천수의 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4.>1. “군유 온천공” 이라 함은 군 소유의 토지에서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추하여 시설한 온천공을 말한다.2. “급수장치” 라 함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 으로부터 나뉘어 설치한 급수관과 온천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등을 말한다.3.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4. “온천수의 이용자”라 함은 군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수로부터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구분)

제3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설공사 : 온천수의 급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을 고치어 바꾸는 등 급수관의 원형을 변경하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공사

제4조(공동급수)

제4조(공동급수) 군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군유 온천공”에 대하여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급수구역)

제5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법 제10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온천공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급계약 등)

제6조(공급계약 등)①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온천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변경되기 이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 등)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 등)① 온천수의 이용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비용은 온천수의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공사비는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본조신설 2025.11.1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17.>]

제9조(사용료 및 납입절차 등)

제9조(사용료 및 납입절차 등)① 사용료는 별표 1의 온천수 사용요금표에 의해 산정한 전월 한달 사용금액으로 한다.② 온천수이용자는 매월 15일 이내에 군수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7.>]

제10조(사용료의 산정방법 등)

제10조(사용료의 산정방법 등)① 온천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수량의 측정은 계량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②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해당 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③ 군수는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즉시 교체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교체비용은 온천수의 이용자가 부담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17.>]

제11조(업종의 구분)

제11조(업종의 구분)① 업종 구분은 숙박업,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2에 의거 구분한다.② 제1항의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온수를 1개의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로부터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보조계량기를 부착하여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1.17.>]

제12조(임시온천체험시설 설치)

제12조(임시온천체험시설 설치)① 군수는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인 사업자를 우선 공모하고 온천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사업자가 없을시 군수가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임시온천체험시설은 「시욕장」「족욕장」등을 말하며 직영 또는 민간 임대 등을 통하여 관리 운영한다.③ 임시온천체험시설 입장료는「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민간 임대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17.>]

제13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13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①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온천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온천수의 이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1.17.>]

제14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4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수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군수가 봉인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1.17.>]

제15조(정지처분 등)

제15조(정지처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1.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납기 경과 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사용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한 자3. 온천수를 도용한 자4. 온천수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 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5. 온천수를 판매한 자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7.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군수의 지시 · 명령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3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1.17.>]

제16조(이의신청 등)

제16조(이의신청 등)① 사용료 등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1.17.>]

제17조(준용기준)

제17조(준용기준)① 온천수 급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 임시 온천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2.0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11.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11.17.>]

상위법 근거

  • · 온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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