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경고-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계획서가 모두 작성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4점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지정취소-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5점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1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②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경고-
5점③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5점④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①,②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① (자체)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 배송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 방법, 절차, 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 계약서지정취소-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2]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경고-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입소형)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지침 비치 여부와 방역소독실시 여부 확인 (입소형) 기관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방문형)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병원 이동 등 조치 필요성에 대해 종사자 대상 교육 여부 등 확인 ※입소형(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6점지정취소-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점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사항, 비상연락망,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사항, 비상연락망,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했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과 운영위원회 실시(②)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4점
[재가장기요양기관]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과 재정운영(②)을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8점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과 안전관리(②)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과 고충처리(②)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② 고충처리(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② 폐업이력(3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06.1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06.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순창군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순창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6.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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