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체험활동 신청서

사용자 또는 체험자주 소
사용자 또는 체험자단체명전 화
사용자 또는 체험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 또는 희망 체험활동사용시설 또는 희망 체험활동
기간(일시)기간(일시)
목 적목 적
인 원인 원
요 금요 금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시설명또는체험활동명비 용
사용자 또는 체험자주 소기 간
사용자 또는 체험자단체명 (성 명)목 적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체험활동 신청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류체험관 시설 사용 및 체험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 하
 .................................................................................................................................................................
시설사용․체험활동 허가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류체험관 시설 사용 및 체험활동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별표] 강사 등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구 분자 격 기 준
요리강사◦ 조리학 또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요리학원 전임강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요리강사 보 조◦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순창전통음식 전수교육 이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사 등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체험료 면제신청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자 또는 체험자주 소
사용자 또는 체험자단체명전 화
사용자 또는 체험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 또는 체 험 활 동사용시설 또는 체 험 활 동
기 간기 간
목 적목 적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체험료 면제신청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체험료 반환신청서

신 청 대 상사용자또는체험자 (신청자)신청대상시설 또는체험활동
신 청 대 상신 청 일신 청 기 간~
실제사용․체험기간
반환신청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 ( 일)~ ( 일)~ ( 일)
반 환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체험료 반환신청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팀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개정 2023.04.28.>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 신청등)

제2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 신청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예약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04.20.>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체험료 납부순서에 따라 시설사용과 체험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2.12.30., 2022.120.06.>

제3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3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4조(사용료 및 체험료 면제신청)

제4조(사용료 및 체험료 면제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체험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체험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5조(강사 등의 자격)

제5조(강사 등의 자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