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기준(제4조제2항관련)

구 분수용인원사용료비고
침 대 방2 인45,000
온 돌 방4 인60,000
큰온돌방16인120,000
구 분기 준요 금(1인)요 금(1인)비고
구 분기 준성인학생비고
장류요리체험+ 고추장제조체험+ 인절미제조체험+ 전통튀밥체험1 인21,00014,000
장류요리체험+ 고추장제조체험+ 인절미제조체험+ 전통튀밥체험10명~19명 20명~29명 30명~39명 40명이상18,000 17,000 16,000 15,0001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15 조례2354>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기준(제4조제2항관련)
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1. 수용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2. 숙박시간은 입실(당일) 16:00 - 퇴실(익일) 12:00
3. 부가가치세(VAT) 포함
나. 체험료
(단위 : 원)

1.“학생”이라 함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2. 체험은 적정한 체험을 위해 10인 이상 시 실시한다.
3. 제조 체험한 고추장은 회수하고, 숙성된 고추장을 일정량 제공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제5조제1항관련)

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체험료․ 수업시작 이전 : 체험료중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한다. ․ 수업시작 이후 : 당해 체험료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시 설 사용료 (숙박료)소비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중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중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연락 없이 미사용 : 사용료중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제5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류를 이용한 관광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체험관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 길 55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류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2. 장류관련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3. 순창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4. 장류요리 개발 등

제4조(장류체험관 시설사용 등)

제4조(장류체험관 시설사용 등)① 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2024.04.09.>② 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04.09.>③ 삭제 <2024.04.09.>[제목개정 2024.04.09.]

제5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및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1. 사용료 및 체험료 전액감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장류관련 행사2. 체험료 50페센트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라. 주소가 순창으로 되어있고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3. 체험료 20페센트 감면가. 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4.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사용 및 체험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한다.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

제6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삭제 <2024.04.09.>4.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의 준수사항)

제7조(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자 및 체험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04.09.>1.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강사 등의 위촉)

제8조(강사 등의 위촉)① 군수는 요리교육 등을 위해 요리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 보조는 필요한 기간만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강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 등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체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해지 또는 계속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4.04.09.>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① 장류 체험관의 체험장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1.]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체험관을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31.]

제12조(공동취사시설 등 사용)

제12조(공동취사시설 등 사용) 공동취사시설의 사용시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