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11-4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자항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순창군에 거주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일반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항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 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⑤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순창군에 귀속한다.⑥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은 복지관내에 둘 수 없다.⑦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⑧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정하고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와 위·수탁협약 내용 및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된 때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4.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서의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 할 때에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