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운영위원회 회의록.hwp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결 재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간 사간 사위원장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결 재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장소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참 석 자참석위원
참 석 자참석위원
참 석 자결석위원
참 석 자참 관 인
참 석 자간 사
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운영위원회 회의록 <개정 2023.04.28.>

[별표 1] 군수 품질 인증표지(제2조제3호, 제8조제5항 등 관련).hwp

[별표 1〕 군수 품질 인증표지(제2조제3호, 제8조제5항 등 관련)
1. 인증표지 및 설명

2. 작도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까지 동일한 배율로 조정하여 표시한다.

 나. 문자 : 

 다. 색깔 : 칼러 또는 단색으로 활용 가능하다.
 1) 칼러 적용 기준색

 2) 단색 활용방법

3. 인증번호의 표기방법
 품질인증번호는 STF-001, 002, 003 등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전통식품 표준규격 서식(제4조제3항 관련)

표준규격명
규격번호 STF-○○○-○○○○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전통식품 표준규격 서식(제4조제3항 관련)
1. 규격의 표제부
 가. 기본 작성요소 예시

 나. 표제부 작성요령
 ⑴ 표준규격명에는 인증을 실시한 대상 품목의 명칭을 기재한다.
 예) “순창 인증제품 전통고추장”
 ⑵ 규격번호는 다음 기준으로 부여한다.
 ㈎ 모든 규격에는 순창인증제품전통식품의 영문 약자인 “STF"를 두음어로 사용한다.
 ㈏ 두음어 다음에 하이폰(“-”)을 하고 아라비아 숫자 3자리를 부여하되, 첫째 자리 숫자를 메주 및 장류 제품은 “1”로 부여하고, 장아찌류는 “2”로 부여하며, 이하 두 자리는 제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세자리 숫자 다음에 다시 하이폰(“-”)을 하고 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부여하되, 이는 최종 개정이 완료된 년도를 그대로 표시한다.
2. 규격의 본문 항목별 작성방법
 가. 규격의 본문은 “적용범위”,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제조․가공기준”, “포장 및 표시방법”, “샘플링 검사방법”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표 2]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 장아찌류 생산자 인증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배점비 고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1.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는가? A. 영업신고와 품목제조신고가 모두 완료된 경우 C. 영업신고 또는 품목제조보고가 하나 이상 누락된 경우5.0 0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정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A. 7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 요구사항별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5.0 비고참조 0“B"의 경우 보완요구사항이 확인된 항목의 수에 0.5를 곱한 점수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점한다.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 8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장류는 월 1회 이상, 장아찌류는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A.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 "A"에 미흡한 경우5.0 0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A. 19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 요구사항별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10.0 비고참조 0“B"의 경우 보완요구사항이 확인된 항목의 수에 0.5를 곱한 점수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점한다.
주원료 조달방법의 적정성 (40)5.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원부재료(천일염 제외)는 순창군 지역 내에서만 조달될 수 있는가? A. 전체 소요량을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B.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한 조달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 조달물량의 원산지가 순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30 20 0
구 분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배점비 고
주원료 조달방법의 적정성6.상기 5.의 “A" 또는 ”B"에 적합한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분 보관하면서 인증품의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 중에 원부재료의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가? A. 별도의 보관창고에서 구분 보관하면서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 B. 다른 원부재료와 혼재될 우려가 있지만 봉인관리를 통해 구분관리가 가능하며, 품질열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10 5 0
인력 및 고유기술 (20)7.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고유기술은 전통적인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전통적인 맛, 향 및 색깔을 재현할 수 있는가? A. 순창군 지역 내에서 장류를 20년 이상 생산한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B. 순창군 지역 내에서 장류를 10년 이상 생산한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15 10 0
인력 및 고유기술 (20)8.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인력은 순창군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A. 지역주민으로만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B. 지역주민이 전체 인력의 75% 이상인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5 3 0
생산시설 및 제품 유통관리 (15)9.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숙성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별도로 식별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으면서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 활용하고 있는가? A. 식별관리가 가능하고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활용하는 경우. B. 식별관리는 가능하지만 그 보유수준이 다소 부족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8 5 0
생산시설 및 제품 유통관리 (15)10.적절한 표시와 함께 유통과정 중에 제품의 변조 또는 품질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는가? A. 제품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고 제품포장이 유통 중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B. 제품 표시사항은 적법하지만 유통 중의 변조방지가 다소 곤란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7 4 0
세 부 평 가 항 목평 가 결 과 (부적합내용 포함)
1.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제조·가공 (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6.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세 부 평 가 항 목평 가 결 과 (부적합내용 포함)
건축물의 위치 등⑴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위치 등⑵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위치 등⑶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⑷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⑸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⑹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장⑺작업장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⑻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⑼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세 부 평 가 항 목평 가 결 과 (부적합내용 포함)
식품취급시설 등⑽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⑾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⑿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⒀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⒁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⒂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16)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17)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⒆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생산자 인증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과 배점

2. 가점 평가기준
 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5점 외에 추가되는 사항별로 2점을 연속 가산한다.
 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
 ⑵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사업자
 ⑶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사업자
 ⑷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제도 등록을 받은 사업자
 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력추적제 등록을 받은 사업자
 ⑹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유기농산물로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사용하는 사업자
3. 합부 판정기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른 환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5번 및 7번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C”가 아닌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4. 평가항목 2. 및 4.의 세부 평가기준과 적용원칙
 가. 세부 평가기준은 적용시점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최신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조미식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적합으로 판정).
 다. 세부 평가기준의 항목별 평가결과에는 확인된 부적합 사항의 객관적 증거를 6하 원칙에 따라 함께 기술하거나 첩부하여야 한다.
 라. 평가항목 2(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마. 평가항목 4(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지 제3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업 소 명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공장소재지전북 순창군 읍(면) 리 번지전북 순창군 읍(면) 리 번지전북 순창군 읍(면) 리 번지전북 순창군 읍(면) 리 번지전화전화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
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
신청제품신청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생산개시연도주원료주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
신청제품신청제품
신청제품신청제품
신청제품신청제품
신청제품신청제품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장류, 장아찌류)의 생산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1. 신청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생산·판매실적 2. 신청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조달실적 및 원산지 증명서류 1부 3. 신청제품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4. 공장용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상수도인 경우에는 첨부 생략) 5. 신청제품의 주원료 조달계획 및 제조방법 설명서와 생산 계획서 각 1부 6. 신청제품에 대한 다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09.12.30 조례1972>

[별표 3] 인증제품 식별표(제8조제6항 등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증제품 식별표(제8조제6항 등 관련)
1. 식별표의 크기 : 제품 포장단량과 용기형태에 따라 뚜껑과 몸통 연결부를 봉인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제작한다.
2. 식별표의 재질 : 단면 점착식 필름으로 하되, 표시사항 기입 후 외표면은 금박 코팅한다.
3. 식별표의 표시사항 : "STF-○○○○○□○○○○○"로 표시한다.
 가. STF : “순창전통식품”임을 의미한다.
 나. 최초 3자리 숫자(○) : 인증받은 생산자의 인증번호 세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다. 다음 2자리 숫자(○) : 해당 제품 생산년도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라. 다음 1자리 문자(□) : 해당 제품의 종류 식별을 위한 코드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K : 고추장, G : 간장, D : 된장, C : 청국장, J :장아찌
 마. 다음 5자리 숫자(○) : 해당 종류별 생산제품의 일련번호 5자리 숫자를 기입한다. 
4. 식별표 예시

 인증번호 : 001
 제품 생산연도 : 2008년
 제품 종류 : 고추장
 제품포장 일련번호 : 0001

[별지 제4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심사 보고서(제7조제3항 관련)

심사일자심사항목문항수/만점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판정
심사일자심사항목문항수/만점“A""B""C"평점 계판정
법률적 요구사항4/(25)
3. 판정란의 기재방법 가. 심사결과 평점의 합이 80점 이상이면서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른 환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5번 및 7번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C”가 아닌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나. 상기 평가결과 중 평점의 합만 80점 미만인 경우, 인증기준 2.항의 가점평가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결과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주원료 조달방법2/(40)
인력 및 고유기술2/(20)주요기계장비
시설 및 유통관리2/(15)
합 계10/(100)생산개시일
품질인증 신청품목
품질인증 신청품목
품질인증 신청품목
다른 인증 보유 현황
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2. 공장심사결과
구분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자 의견
구분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배점평점평가자 의견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1.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는가? A. 영업신고와 품목제조신고가 모두 완료된 경우 C. 영업신고 또는 품목제조보고가 하나 이상 누락된 경우5.0 0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2.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정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A. 7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 요구사항별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5.0 3.0 0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 8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장류는 월 1회 이상, 장아찌류는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A.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 "A"에 미흡한 경우5.0 0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제조시설 및 생산기반) (25)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A. 19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 요구사항별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10.0 7.0 0
주원료 조달방법의 적정성 (40)5.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원부재료(천일염 제외)는 순창군 지역 내에서만 조달될 수 있는가? A. 전체 소요량을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B.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한 조달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 조달물량의 원산지가 순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30 20 0
구 분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자 의견
구 분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배점평점평가자 의견
주원료 조달방법의 적정성6.상기 5.의 “A" 또는 ”B"에 적합한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분 보관하면서 인증품의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 중에 원부재료의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가? A. 별도의 보관창고에서 구분 보관하면서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 B. 다른 원부재료와 혼재될 우려가 있지만 봉인관리를 통해 구분관리가 가능하며, 품질열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10 5 0
인력 및 고유기술 (20)7.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고유기술은 전통적인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전통적인 맛, 향 및 색깔을 재현할 수 있는가? A. 순창군 지역 내에서 장류를 20년 이상 생산한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B. 순창군 지역 내에서 장류를 10년 이상 생산한 경력을 가진 기능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15 10 0
인력 및 고유기술 (20)8.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인력은 순창군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A. 지역주민으로만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B. 지역주민이 전체 인력의 75% 이상인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5 3 0
생산시설 및 제품 유통관리 (15)9.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제조 및 숙성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별도로 식별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으면서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 활용하고 있는가? A. 식별관리가 가능하고 품질열화가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활용하는 경우. B. 식별관리는 가능하지만 그 보유수준이 다소 부족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8 5 0
생산시설 및 제품 유통관리 (15)10.적절한 표시와 함께 유통과정 중에 제품의 변조 또는 품질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는가? A. 제품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고 제품포장이 유통 중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B. 제품 표시사항은 적법하지만 유통 중의 변조방지가 다소 곤란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7 4 0
세 부 평 가 항 목평 가 결 과 (부적합내용 포함)
1.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제조·가공 (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6.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세 부 평 가 항 목평 가 결 과 (부적합내용 포함)
건축물의 위치 등⑴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위치 등⑵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위치 등⑶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⑷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⑸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⑹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장⑺작업장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작업장⑻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⑼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세 부 평 가 항 목평 가 결 과 (부적합내용 포함)
식품취급시설 등⑽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⑾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⑿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급수시설⒀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⒁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⒂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16)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창고 등(17)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실⒆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심사 보고서(제7조제3항 관련)

 4-1. 평가항목 2(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의 세부 평가결과

 4-2. 평가항목 4(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세부 평가결과

[별지 제5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서(제7조제5항 관련)

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순창군 제 호
순창 전통장류 생산자 군수 인증서 (장아찌류)순창 전통장류 생산자 군수 인증서 (장아찌류)순창 전통장류 생산자 군수 인증서 (장아찌류)순창 전통장류 생산자 군수 인증서 (장아찌류)순창 전통장류 생산자 군수 인증서 (장아찌류)순창 전통장류 생산자 군수 인증서 (장아찌류)
ㅇ 인증번호 : STF-제○○○호ㅇ 인증번호 : STF-제○○○호ㅇ 인증번호 : STF-제○○○호ㅇ 인증번호 : STF-제○○○호ㅇ 인증번호 : STF-제○○○호대표자 사진
대표자 사진
ㅇ 업 소 명 :ㅇ 업 소 명 :ㅇ 업 소 명 :ㅇ 업 소 명 :ㅇ 업 소 명 :대표자 사진
대표자 사진
ㅇ 대 표 자 :ㅇ 대 표 자 :ㅇ 대 표 자 :ㅇ 대 표 자 :ㅇ 대 표 자 :대표자 사진
ㅇ 인증품목 :ㅇ 인증품목 :ㅇ 인증품목 :ㅇ 인증품목 :ㅇ 인증품목 :
ㅇ 인증기간 :ㅇ 인증기간 :ㅇ 인증기간 :ㅇ 인증기간 :ㅇ 인증기간 :ㅇ 인증기간 :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인증을 위한 심사결과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인증을 위한 심사결과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인증을 위한 심사결과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인증을 위한 심사결과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인증을 위한 심사결과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인증을 위한 심사결과가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순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서(제7조제5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인증제품 인증생산자 등록대장(제7조제5항 관련)

인증일자인증번호인증품목인 증 자인 증 자인 증 자
인증일자인증번호인증품목업소명대표자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인증제품 인증생산자 등록대장(제7조제5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용 봉인서(제8조제2항 관련)

원부재료명
원산지
생산년도
입고일자
입고량(실 중량)
일련번호/식별기호
사용일자
재고량
확인
봉인일자. . .
심사자(인)
생산자(인)
반제품 명
작업일자
생산량
일련번호/식별기호
다음공정 투입일자
현 재고량
확인
봉인일자. . .
심사자(인)
생산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군수 인증제품 생산용 봉인서(제8조제2항 관련)
 7-1. 원부재료용

 7-2. 반제품용

[별지 제8호서식] 제품품질시험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제품품질시험 신청서14일(표준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14일(표준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14일(표준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
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수 신: 순창군수 제 목: 군수 인증제품 전통 장류(장아찌류) 인증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시험 신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 인증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20 년도 인증품 생산․판매를 위한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표준규격번호② 품목명③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③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④ 인증번호⑤ 생산개시 예정일 및 예정수량⑤ 생산개시 예정일 및 예정수량
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년 월 일 신청자 업 소 명: 인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품품질시험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제품품질시험성적서(제8조제4항 관련)

(시료번호: )(시료번호: )(시료번호: )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표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
시험항목기준치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시 험 결 과(시료번호)합격판정
시험항목기준치112345678합격판정
적 용 시험기준
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품품질시험성적서(제8조제4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인증표지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업 소 명대표자대표자
공장소재지순창군 읍(면) 리 번지순창군 읍(면) 리 번지순창군 읍(면) 리 번지순창군 읍(면) 리 번지순창군 읍(면) 리 번지전 화전 화
인증내용인증품목
인증내용인증일자인증번호인증번호
인증내용인증기간
교부일자교부수량식별표 사용번호식별표 사용번호확인확인확인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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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인증표지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순창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맛과 향 및 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제조되는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를 군수가 직접 인증하여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인증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인증 전통장류"란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순창의 청정한 먹는 물, 그리고 여기에 천일염만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장류제품을 말한다.2. "군수인증 전통 장아찌류"란 "군수인증 전통장류"에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 마늘쫑, 무, 오이, 감, 매실 등의 과채류를 넣고 절여서 만든 절임제품을 말한다.3. "인증표지"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수가 인증을 한 제품임을 나타내고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한 것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① 이 조례에서 정한 인증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2.30.>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 중에서 1명의 간사를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인증 실시 대상품목 지정2.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대상 품목별 제품품질기준 등의 사항을 정한 인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3. 제7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 인증 심사결과의 심의4.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의 심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⑦ 위원회의 소집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조(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표준규격 등)

제4조(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표준규격 등)① 인증의 실시 대상품목은 순창군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만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하여 그 맛·향 및색깔 등을 재현한 식품 중에서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별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 표준규격은 장류산업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가 직접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확정, 공표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2.11.11.>③ 제2항의 표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전통식품 표준규격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이해관계자의 개정 또는 폐지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인증심사원 등)

제5조(인증심사원 등)① 이 조례에 정한 인증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 이라 한다)을 둔다.② 심사원은 순창군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군수는 사업소의 장(이하 "사업소장"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원활한 인증업무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원 인력 풀을 유지관리토록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사원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식품산업진흥법」과 이 조례 및 인증기준과 표준규격을 숙지하고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⑤ 사업소장은 인증심사원이 제3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증방법 등)

제6조(인증방법 등)① 군수인증을 위한 전통장류 또는 장아찌류에 대한 인증은 생산자 인증과 제품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종 적합성 인증표지의 사용은 생산자 및 제품 인증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② 제품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어서 생산자인증을 받은생산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③ 생산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0조에서 정한 사후관리의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속된다.④ 제품인증은 생산자 인증을 받은자가 매년 생산한 제품 중에서 최초로 포장하려는 제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당해 제품의 전체 로트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이 경우 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생산자 인증절차 등)

제7조(생산자 인증절차 등)①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제품을 생산하여 군수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소속 심사원 2명으로 하여금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2의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한 심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업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면, 위원장에게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사업소장은 제4항의 심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생산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군수 인증제품생산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제품 전통식품 인증생산자(이하 "인증 생산자"라 한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제품 제품인증 절차 등)

제8조(인증제품 제품인증 절차 등)①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인증생산자가 최초로 "군수 인증제품"의 제품인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입고", "전처리", "제조·가공등의 생산 단계별 활동", "숙성", "포장"등의 모든 생산 활동을 개시하기 5일 전까지 그 계획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생산자의 현장에 입회하여 주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의 최종 결과물의 단위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군수 인증제품 생산용 봉인서(이하 "봉인서"라 한다)"를 부착하고, 해당 심사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포장된 최종제품에는 봉인서를 부착하지 아니한다.③ 인증생산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법으로 구분 관리한 연도별 생산품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최초로 포장을 개시하기 14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품질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험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생산자의 현장에서 제4조제2항의 표준규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품질 시험성적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그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면 제품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품인증이 완료된 인증생산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포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작업일 3일 전까지 포장단량별 포장작업 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해당 인증생산자의 포장작업 예정일에 심사원 1명을 파견하여 당해 생산자가 포장하는 제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현장에서 포장되는 제품별로 별표 1에서 정한 방법대로 제작한 인증표지를 교부하여 제품 용기의 뚜껑에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인증표지를 교부할 때는 별표3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작한 "인증제품식별표(이하 "식별표"라 한다)"를 같이 교부하여 최종제품의 용기 뚜껑과 몸통 연결부에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⑦ 인증표지에는 인증생산자의 인증번호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인증생산자가 3년 동안 계속 제10조 에서 정한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1항 본문 중의 "원부재료의 입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그 이후의 생산활동에 따른 관리절차만 준수하면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표지와 식별표를 교부한다.⑨ 제8항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인증생산자가 2년 동안 계속 제10조에서 정한 사후관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1항 본문 중의 "숙성" 및 "포장"에 대한 보고의무만 부과하여 제5항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표지와 식별표를 교부한다.⑩ 제2항에서 정한 봉인서 또는 제5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인증표지와 식별표 중 어느 하나라도 훼손된 제품에는 "순창군수 인증제품"이라는 표시를 부착 또는 사용할 수 없다.⑪ 군수는 제8항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한 사후관리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인증생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제품에서 인증표지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표지의 사용)

제9조(인증표지의 사용)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생산자로 등록된 자가 제8조제3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인증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의 표면에 인증표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인증표지의 부착방법은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2. 인증표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인증표지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표지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인증생산자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주원료가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인증 생산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제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진열중인 최종 제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 또는 품질시험은 사업소장이 실시하되, 제1항의 경우에는 하반기 중에 실시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인증제품 생산자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소가 주최하는 인증제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년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제11조(인증의 취소 등)

제11조(인증의 취소 등)① 군수는 인증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인증표지를 부착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한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생산자2.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지를 무단으로 부착한 경우4. 인증제품에 사용한 주원료가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요구를 2회 이상 연속해서 받은 생산자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즉시 인증표지 부착 제품을 회수하고, 인증표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제12조(인증제품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품질인증 신청에 따른 검사수수료와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식품포장 디자인개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