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hwp

심사항목배 점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검토할 사항비고
합 계100점
창의성25점․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였는가?
창의성25점획기적 착상 25다소 독창적 20다소 독창적 20보통 12보통 12보통 12일부모방 8일부모방 8전부모방 4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5억원 이상 303억원 이상 253억원 이상 251억원 이상 181억원 이상 181억원 이상 185천만원 이상 125천만원 이상 125천만원 미만 6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매우 크다 30다소 크다 25다소 크다 25보통이다 18보통이다 18보통이다 18약간 있다 12약간 있다 12없다 6
계속성20점․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20점10년 이상 205년 이상 155년 이상 155년 이상 153년 이상 93년 이상 91년 이상 61년 이상 61년미만 3
적용범위20점․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 ․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20점전 행정기관 적용 20다수 행정기관 적용 15다수 행정기관 적용 15다수 행정기관 적용 15일부 행정기관 적용 9일부 행정기관 적용 9소속 행정기관 적용 6소속 행정기관 적용 6소속부서 적용 3
노력도5점․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5점매우 크다 5매우 크다 5다소 크다 3다소 크다 3다소 크다 3보통이다 2보통이다 2없다 1없다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안자 자격(○표시)제안자 자격(○표시)제안자 자격(○표시)제안자 자격(○표시)접수번호
군민 등 일반인군민 등 일반인순창군 공무원순창군 공무원접수번호
군민 등 일반인군민 등 일반인순창군 공무원순창군 공무원
제안의 종류(○표시)제안의 종류(○표시)제안의 종류(○표시)제안의 종류(○표시)□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 자유제안 □ 아이디어 제안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 소팩스번호팩스번호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개 요개 요개 요▪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현황 및 문 제 점현황 및 문 제 점현황 및 문 제 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방안 (개선내용)개선방안 (개선내용)개선방안 (개선내용)▪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당해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기술
기대효과 (개선성과)기대효과 (개선성과)기대효과 (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는 개선성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을 기재.
조치할 사 항조치할 사 항조치할 사 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순창군수 귀하
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붙임자료: 제안과 관련된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제11조 관련)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기여도 (%)업무분담내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시상등급별 부상금 격려품 지급기준표

시상등급부 상 금부 상 금비고
시상등급군민 등 일반인공무원비고
금 상300만원이하50만원이하예산의 범위내
은 상200만원이하30만원이하예산의 범위내
동 상100만원이하20만원이하예산의 범위내
장 려 상70만원이하10만원이하예산의 범위내
제16조제2항 격려품 등5만원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5만원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예산의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상등급별 부상금, 격려품 지급기준표(제1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출 자제 출 자제안제목제안개요(요약)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제안제목제안개요(요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검토서

접수 번호제안제목제5조(제안의 모집) 적 합 여 부제5조(제안의 모집) 적 합 여 부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제안의 채택 여부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제안의 채택 여부검토의견 (자세히 기입, 제안심사위원회시 참고) 1. 법률, 예산,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등을 검토한 내용 2. 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결정한 사유 등
접수 번호제안제목적합부적합 (‘가~사’ 호)채 택불채택검토의견 (자세히 기입, 제안심사위원회시 참고) 1. 법률, 예산,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등을 검토한 내용 2. 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결정한 사유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검토서
○ 심사일자: 0000년 00월 00일 ○ 심사위원: (인)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심사위원회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 (배점내에서 정수로만 채점)심사기준 및 점수 (배점내에서 정수로만 채점)심사기준 및 점수 (배점내에서 정수로만 채점)심사기준 및 점수 (배점내에서 정수로만 채점)심사기준 및 점수 (배점내에서 정수로만 채점)심사기준 및 점수 (배점내에서 정수로만 채점)심사자 의견 (70점이상 또는 미만 중점 사유 등 심사자 의견 기입)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창의성 (25)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20)노력도 (5)심사자 의견 (70점이상 또는 미만 중점 사유 등 심사자 의견 기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심사위원회 심사평가서
○ 심사일자: 0000년 00월 00일 ○ 심사위원: (인)

[별지 제7호서식] 재심요청서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
접수번호결과통지일자 또는 홈페이지 공개일자
제안제목
제안개요제안내용 요약제안내용 요약제안내용 요약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순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순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순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실시 부서0000담당000(행정전화)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실시 부서주 무 관
제 안 자성명실시 부서주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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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비예산, 자체사업, 국도비사업 중 선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규모: 정량화 기입
 ○ 사 업 비: 000백만원(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별 재원)
 ○ 추진주체: 순창군, 00기관, 00단체등
 ※ 비예산,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인 경우: 현행과 개선내용을 명확히 작성
□ 추진계획
 ○ 
 - 
 ○ 
 -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 기대효과
 ○ 
 ○

[별지 제9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결과 자체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실시자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결과 자체 평가최초 반영 ․ 실시일자최초 반영 ․ 실시일자제안의 반영․실시제안의 반영․실시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 결과 자체 평가실시기간실시기간제안실시내용제안실시내용제안실시결과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할점 등 정량화 기술)제안실시결과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할점 등 정량화 기술)제안실시결과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할점 등 정량화 기술)제안실시결과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할점 등 정량화 기술)제안실시결과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할점 등 정량화 기술)
실시 결과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자체 평가~~
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붙임자료: 제안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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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정 전반에 관하여 군민 등 일반인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1.“제안”이라 함은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지역발전 도모, 행정제도 개선등을 목적으로 군민 등 일반인 또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2.“제안자”라 함은 순창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제출하는 군민 등 일반인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아이디어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기간동안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자유제안”이라 함은‘공모기간’이외에 수시로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6.“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7.“실시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을 군정업무와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제안을 말한다.8.“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9.“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을 접수, 채택여부 결정, 채택제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0.“실시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제도의 운영)

제4조(제안제도의 운영)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모집)

제5조(제안의 모집)① 제안은 기존 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지역발전 도모, 예산절감, 세입증대, 행정제도 개선 등의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군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사.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아.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② 제안모집은 년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③ 제안자는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제안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안의 창의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외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전문 의견·자료를 요청하거나 실험·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 제1항과 제12조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요청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급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는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1.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 및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제안의 채택2.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3.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청구시 채택여부 재심사⑥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전문가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우수제안) 결정3. 제20조, 제21조의 실시제안에 대한 우수부서 또는 관계 공무원 심의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관련 실무부서 담당급 공무원 또는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①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1에 의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 등 일반인의 제안과 공무원의 제안을 분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 공개모집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 유선, 인터넷(홈페이지,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평가서(별지 제6호서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별표2의 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평균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불채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또는 홈페이지에 채택제안을 게시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다음 공모기간에 접수한 제안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으며, 재심사후에도 불채택된 경우에는 다시 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군수는 자유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부서의 장이 제10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시상등급 결정)

제13조(채택제안의 시상등급 결정) 채택제안의 시상등급결정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수시로 결정하되, 다음 공모기간에 채택한 제안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등급)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등급)①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로 정한다.②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순위를 정한다.③ 제1항의 시상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시상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금상, 은상 제안 또는 제안심사위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부상의 지급)

제16조(부상의 지급)① 군수는 시상등급별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 1명에게 다수의 제안을 시상해야 하는 경우 상위등급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② 시상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이거나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품등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 1명이 다수의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정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관리)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관리)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거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후 군수에게 수정·보완 보고할 수 있다.④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실시의 평가)

제18조(제안실시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의 실시결과를 평가기준 표주매뉴얼에 따라 자체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실시결과 자체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제안실시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간은 제안채택 결정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결과보고)

제19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8조에 의한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실시제안 중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우수부서 또는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표창 및 부상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제21조(인사상 특전)

제21조(인사상 특전)① 제20조의 탁월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책제안, 군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에 한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인사업무부서로 통보한다.③ 인사업무부서로 통보한 제안은「순창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2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에 2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 승계)

제23조(권리의 승계)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군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 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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