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인 가인 가통 보통 보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지 제2호서식]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변경)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승 인통 보[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변경 등록주소전화번호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대상신청 대상신청 대상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대상신청 대상신청 대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순 창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1부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7.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① 자율상권조합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순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순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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