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분석 업무 처리 절차

[별표 1]
시험·분석 업무 처리 절차 (제4조 관련)
1. 시험의 경우
 가. 신청서 접수
 나. 접수된 시험 내용의 검토
 다. 시험계획서 작성
 라. 시험계획서 심의(시험 담당자와 신청인은 공동으로 참여한다)
 마. 시험 실시(시험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
 바. 시험 결과의 평가
 사. 시험·분석 성적서 작성
 아. 시험 결과의 통지(시험 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2. 분석의 경우
 가. 신청서 접수
 나. 분석 실시(분석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
 다. 시험·분석 성적서 작성
 라. 결과의 통지(분석 완료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분석 신청서

시험·분석 신청서시험·분석 신청서시험·분석 신청서시험·분석 신청서시험·분석 신청서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청자 이 름 :신청자 이 름 :
발급 예정일:발급 예정일:발급 예정일:발급 예정일:발급 예정일:발급 예정일: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생년월일 :
성적서 구분:성적서 구분:성적서 구분:성적서 구분:성적서 구분:성적서 구분:신청자 주 소 :신청자 주 소 :
시 료 처 리 : 반환 / 폐기시 료 처 리 : 반환 / 폐기시 료 처 리 : 반환 / 폐기시 료 처 리 : 반환 / 폐기시 료 처 리 : 반환 / 폐기시 료 처 리 : 반환 / 폐기신청자 주 소 :신청자 주 소 :
성적서 발송: 우편 / 직접 / 기타( )성적서 발송: 우편 / 직접 / 기타( )성적서 발송: 우편 / 직접 / 기타( )성적서 발송: 우편 / 직접 / 기타( )성적서 발송: 우편 / 직접 / 기타( )성적서 발송: 우편 / 직접 / 기타( )부서명 : 순창군농업기술센터부서명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성적서 용도: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담 당 자:담 당 자:
성적서 용도: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전 화: 063-650-5636전 화: 063-650-5636
성적서 용도: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팩 스: 063-653-8903팩 스: 063-653-8903
성적서 용도: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자체품질관리용 ☐ 관공서제출용 ☐ 거래처제출용 ☐ 기타( )e-mail :e-mail :
시료구분 (토양/용수/농산물 등)시료구분 (토양/용수/농산물 등)시료구분 (토양/용수/농산물 등)시료구분 (토양/용수/농산물 등)분석항목시료 수시료 수비 고
특이사항
상담 및 접수자상담 및 접수자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성 명 : (인)
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분석의뢰인이 사업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관련) <개정 2023.12.15.>

[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 성적서

직인시험·분석 성적서시험·분석 성적서시험·분석 성적서시험·분석 성적서
검사 시료검사 시료검사 시료검사 시료검사 시료검사 시료
신청인성명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생산자성명성명
생산자생산지(재배필지)생산지(재배필지)
생산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의뢰내용검사품목검사품목
의뢰내용검사목적검사목적
의뢰내용검사항목검사항목
2. 검사 결과2. 검사 결과2. 검사 결과2. 검사 결과2. 검사 결과2. 검사 결과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출성분검출치허용기준
※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시험·분석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험·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시험·분석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험·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시험·분석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험·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시험·분석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험·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시험·분석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험·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분석결과를 광고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시험·분석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위와 같이 시험· 분석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에 의뢰한 농업에 관련된 시험·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안전성 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농산물 중금속 2종(카드뮴, 납)을 말한다.4. “농업 환경 분석”이란 토양 종합검정, 토양 중금속 8종(카드뮴, 6가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 비소, 수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업용수관련 분석을 말한다.5. “농자재 분석”이란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공정 규격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분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험·분석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험·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3조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등의 거부)

제5조(시험 등의 거부)①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시험·분석 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2. 의뢰 시료가 시험·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조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①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시험·분석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토양시비처방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광고 등)

제7조(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③ 영농목적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순창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순창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④ 순창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⑤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순창군민은 1/2, 전북특별자치도민은 1/3을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⑥ 비료 생산업체가 비료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농자재 분석을 의뢰 할 경우 순창 관내 업체는 1/2 감경 할 수 있다.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