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제2조(직급)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② 전문위원은 2인을 둘 수 있으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의회사무과에 의정팀과 의사팀를 둔다. <개정 2023.12.29.>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① 의정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 관리 사항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청사, 장비, 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7.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개정 2023.12.29.>② 의사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6. 의회 간행물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8. 행정사무감사 및 실태조사등9.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처리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소속위원회 의정활동 계획 수립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본항신설 2023.12.29.>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정책지원관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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