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결 재주무관팀 장관리운영자
결 재
명 칭구 분이 용 내 역비 고
캐라반호 실
캐라반사 용 자
캐라반연 락 처
캐라반이용사유
숲속의집호 실
숲속의집사 용 자
숲속의집연 락 처
숲속의집이용사유
산림휴양관호 실
산림휴양관사 용 자
산림휴양관연 락 처
산림휴양관이용사유
문화휴양관호 실
문화휴양관사 용 자
문화휴양관연 락 처
문화휴양관이용사유
웰빙휴양관호 실
웰빙휴양관사 용 자
웰빙휴양관연 락 처
웰빙휴양관이용사유
돔하우스호 실
돔하우스사 용 자
돔하우스연 락 처
돔하우스이용사유
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납 부 서(제5조 관련)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군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
제 호제 호제 호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제 호제 호제 호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제 호제 호제 호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제 호제 호제 호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고산자연휴양림
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목목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목목목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목목목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항항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사용료 수 입목목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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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연도부과연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부과연도부과연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부과연도부과연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부과연도부과연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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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천천백십십만만천백십원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천천백십십만만만천백십원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천천백십십만만만천백십원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천천백십십만만천백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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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 세입징수관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완주군금고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결 재주무관주무관팀장관리운영자관리운영자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결 재
종류구 분구 분구 분단위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비고
종류구 분구 분구 분단위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비고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원원
입 장 권소계소계소계
입 장 권어른개인개인명
입 장 권어른단체단체명
입 장 권청소년 군인개인개인명
입 장 권청소년 군인단체단체명
입 장 권어린이개인개인명
입 장 권어린이단체단체명
시설 사용료소계소계소계
시설 사용료숙박동숙박동동
시설 사용료체험시설체험시설명
시설 사용료정자정자개
시설 사용료캠핑장캠핑장면
시설 사용료기타시설기타시설
편 철 부 분〇〇〇 사용권 원부 No. 고산자연휴양림 원 ( ) 년 월 일 운영·관리자명의〇〇〇 사용권 No. 고산자연휴양림 원 운영·관리자명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하절기 - 08:00부터 다음날 12:00 동절기 - 09:00부터 다음날 12:00대표적 사진
시설위치도유 의 사 항 - 쓰레기를 줄입시다. -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산불을 조심합시다.편 철 부 분
결 재주무관팀 장관리운영자
결 재
종류구 분구 분매수일련 번호인계인수 일자인계자인수자 휴양림현장 책임자
계합 계합 계
시설 사용권정자매
시설 사용권어드벤처매
결 재주무관팀 장관리운영자
결 재
종류구 분구 분매수일련 번호인계인수 일자인계자인수자 휴양림현장 책임자
계합 계합 계
시설 사용권정자매
시설 사용권어드벤처매
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결 재결 재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팀 장관리운영자관리운영자
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근무일지 ▣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결 재결 재
근 무 자구분구분직직성명서명서명서명서명구분구분구분구분직직직성명성명성명서명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지시사항지시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보고사항보고사항인수인계 사 항인수인계 사 항인수인계 사 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각종행사각종행사각종행사각종행사주요 방문인사주요 방문인사주요 방문인사주요 방문인사이용객 건의사항이용객 건의사항이용객 건의사항이용객 건의사항이용객 건의사항이용객 건의사항이용객 건의사항시설보수 등 특이사항시설보수 등 특이사항시설보수 등 특이사항시설보수 등 특이사항시설보수 등 특이사항시설보수 등 특이사항
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순찰시간순찰시간주요점검사항주요점검사항주요점검사항주요점검사항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자순찰자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종류구 분구 분구 분단위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비고
종류구 분구 분구 분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
입 장 권소계소계소계
입 장 권어른개인개인명
입 장 권어른단체단체명
입 장 권청소년 군인개인개인명
입 장 권청소년 군인단체단체명
입 장 권어린이개인개인명
입 장 권어린이단체단체명
시설 사용료소계소계소계
시설 사용료숙박동숙박동명
시설 사용료체험시설체험시설명
시설 사용료정자정자개
시설 사용료캠핑장캠핑장면
시설 사용료기타시설기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비 객 실 이 용 현 황

2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납 일계표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앞면)

(뒷면)

※ ( )안에는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검 인 부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발 매 부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이용시간 등)

제2조(시설 이용시간 등) 고산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1. 숲속의집 및 휴양관, 돔하우스 : 사용일(check-in)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2. 정자 : 사용일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3. 무궁화테마식물원 : 하절기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0시부터 17시까지4.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 사용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다만, 캠핑객의 안전과 정숙을 위하여 20시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2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5. 무궁화전시관 : 09시부터 18시까지6. 고산천문대의 시설이용시간 : 하절기 14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13시부터 21시까지. 입장은 마감 1시간전까지로 한다.7.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제3조(예비객실운영)

제3조(예비객실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의 수는 캐라반, 숲속의집, 돔하우스, 산림휴양관, 문화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각 시설별 1∼2개이내로 한다.<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신설 2020.12.31>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가 등 휴양림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예비객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및 군정업무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고산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입장료 징수)

제4조(입장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징수한다.

제5조(요금의 수납)

제5조(요금의 수납) 고산자연휴양림현장책임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권의 서식)

제6조(시설사용권의 서식)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

제7조(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① 시설사용권은 관리자가 인쇄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따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