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바.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사.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3.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제3조(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을 유치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치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등에 설문조사,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유치 활동 지원 등)

제7조(유치 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유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등의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이전공공기관등 지원)

제8조(이전공공기관등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무소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등의 보조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3.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4. 그 밖에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그 밖에 군수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