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그 밖에 수익금 등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건의 및 위탁사업2.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3.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5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6.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7.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농산물 홍보 중개·알선8.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9.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1. 완주군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12. 완주군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완주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회의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