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20일)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2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5.24.> 
 분석의뢰 절차

→
←

↓

↓

↓

별지 제1호서식

일련 번호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분 석 의 뢰 내 력농경지토양분석시료내력서농경지토양분석시료내력서농경지토양분석시료내력서농경지토양분석시료내력서농경지토양분석시료내력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분석의뢰인분석의뢰인분석의뢰인의뢰내용의뢰내용의뢰내용의뢰내용분석 의뢰 일자분석경비구분분석경비구분유료 분석의 경우 수수료토지 소재지지번면적지목재배 작물명담당자담당과장소장
일련 번호성명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분석대상 시료명시료채취월 일분석을원하는사항목 적 (용 도)분석 의뢰 일자면제유료유료 분석의 경우 수수료토지 소재지지번면적지목재배 작물명담당자담당과장소장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전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서식) 분석 의뢰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일련번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시료 채취 현황시료 채취 현황시료 채취 현황시료 채취 현황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토양 화학성분 분석 결과처방 작물명통보일자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성 명주 소연락처의뢰 일자토양 소재지지번면적지목pH (1:5)유기물(g/kg)유효인산 (mg/kg)치환성양이온 (cmol⁺/kg)치환성양이온 (cmol⁺/kg)치환성양이온 (cmol⁺/kg)양이온 치환용량 (cmol⁺/kg)유효 규산 (mg/kg)염류 농도 (dS/m)석회량 (kg/ 10a)처방 작물명통보일자담당자담당과장소장
일련번호성 명주 소연락처의뢰 일자토양 소재지지번면적지목pH (1:5)유기물(g/kg)유효인산 (mg/kg)KCaMg양이온 치환용량 (cmol⁺/kg)유효 규산 (mg/kg)염류 농도 (dS/m)석회량 (kg/ 10a)처방 작물명통보일자담당자담당과장소장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5.24.>
 분석 결과 대장

별지 제3호서식

① 신 청 인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 번호)
①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
② 의 뢰 내 용의 뢰 일
② 의 뢰 내 용대 상 물 품 명
② 의 뢰 내 용시험 ․ 분석을 의뢰하는 사항
② 의 뢰 내 용목 적 (용 도)
③ 결 과③ 결 과③ 결 과③ 결 과③ 결 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5.24.>
 분석결과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삭제 <2012.12.27>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2. 삭제 <2012.12.27>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에 의해, 다른 항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목개정 2012.12.27]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기술센터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를 한 자에 대하서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2.12.27, 2021.5.24>③ 삭제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완주군민이 완주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1/2 감면한다. <개정 2021.5.24>③ 완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위한 분석일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3/4을 감면한다. <신설 2014.8.12, 2021.5.24>④ 다만,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완주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완주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개정 2014.8.12> [전문개정 2012.12.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