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성격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4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로컬푸드 관련 시설 관리·운영 위탁 사업3. 그 밖에 완주군 로컬푸드 군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4. 제1, 2, 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시 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6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제9조(정관)

제9조(정관) 회사의 설립목적 등의 정관은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4>1. 설립목적2. 회사의 명칭 및 위치3. 사업의 내용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6.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7. 그 밖에 상법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출자에 관련된 법인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전액 또는 일부부담으로 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2조(사업년도)

제1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4>

제1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5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1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따르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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