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완주군민 또는 인근도시지역 주민이 완주군 관할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시민/마을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4. 도시농업 육성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시민/마을 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3. 도시농부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5.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5>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업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