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특성과 완주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수사 경찰을 말한다.3.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ㆍ경비ㆍ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4.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사업5. 실종예방ㆍ대응분야 사업 및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등 사업6.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7.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하며,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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