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명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완주군 종합 복지관보육실1인 1실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지침에 따름
완주군 종합 복지관냉․난방 시설1회20,000원○1회를 1시간으로 함. 다만, 1회 사용한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회 사용한 사용료를 징수함. -1시간 초과마다 20%가산 (냉․난방시설은 50%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토․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완주군 종합 복지관강의실1회20,000원○1회를 1시간으로 함. 다만, 1회 사용한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회 사용한 사용료를 징수함. -1시간 초과마다 20%가산 (냉․난방시설은 50%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토․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완주군 종합 복지관기술․취미․ 교양교육1인/월30,000원이하○ 제9조 각호에 해당 하는자는 전액 감면
완주군 종합 복지관기타시설무 료
LH 삼봉 사회 복지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목 적 (주요내용)목 적 (주요내용)목 적 (주요내용)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사유
신청 사항신청 사항변경사항
비 고비 고비 고첨부 : 사용계획서첨부 : 사용계획서첨부 : 사용계획서첨부 : 사용계획서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 종합복지관 시설사용(허가,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기본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사 용 료부속시설사 용 료
사 용 료 납부방법사 용 료 납부방법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허가조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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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완주군 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
완주군 종합복지관 강의실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비품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로써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시는 반드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은후 시설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에서 집회허가 및 행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령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7. 사용료는 납기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 영수증 사본을 완주군수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 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9. 본 계약의 해석상 의견차이는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10.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완주군 복지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9.23>

제2조

제2조 삭제 <2020.4.2>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완주군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1. 완주군 종합복지관 :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2. LH삼봉사회복지관 :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완주삼봉LH아파트 단지내)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2>1. 노인복지증진 시설2. 취미·기술교육 등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3. 영·육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4. 삭제 <2014.8.12>5. 그 밖에 완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② 삭제 <2020.4.2>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설치된 설비는 완주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4.8.12, 2020.4.2, 2021.9.23>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받았을 때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완주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2, 2020.4.2>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20.4.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단체 또는 노인단체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운영보조)

제11조(운영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야 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12조(프로그램운영등)

제12조(프로그램운영등)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는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령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2, 2020.4.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