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신청단지공동주택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단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동 세대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 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대 표 자 (연 락 처)대 표 자 (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 업 기 간 (착수 및 완료 예정일)사 업 기 간 (착수 및 완료 예정일)사 업 기 간 (착수 및 완료 예정일)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
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사업비 (①+②)총 사업비 (①+②)지원금(군비) ①지원금(군비) ①지원금(군비) ①지원금(군비) ①자부담 ②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구비서류 : 1. 관리주체(대표)의 통장사본 2. 실행계획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
신청단지신청단지공동주택명대 표 자 (연 락 처)대 표 자 (연 락 처)대 표 자 (연 락 처)
신청단지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기간변경 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기간변경 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대 표 자 (연 락 처)대 표 자 (연 락 처)대 표 자 (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실 집행액(단위:천원)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총 계총 계지원금(①)자부담자부담총 계총 계총 계지원금(②)지원금(②)자부담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1) 4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명 이상2)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명 이상3) 1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3명 이상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24>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 공고한다.④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①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상·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4.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6.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7. 공동체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의 신청 등)

제7조(지원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2.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② 지원금의 교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23>③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로부터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9조제1항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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