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3.5.25>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지원)
제3조(특례보증지원)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25, 2021.5.24, 2023.12.2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7등급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3.4.25, 2014.7.10, 2021.5.24, 2023.12.21>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4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4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2>[본조신설 2023.5.25]
제5조(이차보전지원)
제5조(이차보전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삭제 <2021.5.24>③ 삭제 <2021.5.24>④ 이차보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1.5.24>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3.12.21>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영안정지원)
제8조(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2>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사업3. 임차료 지원사업4.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5. 시설개선(장비 및 비품 교체 포함) 지원사업6.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7.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본조신설 2023.12.2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1>]
제9조(임차료 지원)
제9조(임차료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다.1. 관내 3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자2.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자3. 전년도 연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4. 창업한지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②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1]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7.11.2, 2021.5.24, 2023.12.21>1.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제8조에서 이동<2023.12.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제8조에서 이동<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