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스마트도시·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4조의·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법·제8조에 따라 완주군·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완주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법·제19조에 따라·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스마트도시·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스마트도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④ 군수는·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등)
제7조(연구·개발 등) ·군수는·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3. 완주군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4. 중소기업 등의·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군수는·법 제24조에 따라·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사업시행자·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라.·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마.·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바.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스마트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5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스마트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