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6.10.>
완주군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특례 시설기준 (제 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 ) 영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고 인신 고 인④ 명칭(상호)④ 명칭(상호)⑤ 영업의 종류⑤ 영업의 종류⑤ 영업의 종류
신 고 인신 고 인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고 인신 고 인⑦ 영업장 면적⑦ 영업장 면적H․P :H․P :H․P :H․P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 수 료수 수 료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28,000원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공부 확인공부 확인구 분구 분일 자일 자결 과결 과확인자(서명 또는 인)확인자(서명 또는 인)확인자(서명 또는 인)확인자(서명 또는 인)
공부 확인공부 확인○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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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서 류 검 토
서 류 검 토서 류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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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결 재결 재
신고증 발급◀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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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신 고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운영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운영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공동 단체단체명단체명대 표 자
공동 단체마을명마을명공동참여자수명명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수수료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1) 참가 신청서 및 취급음식 종류 1부. 2) 참가(공동참여)자 명단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서약서 1부. 6)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수수료 없 음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운영)기간은 축제 기간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외 영업을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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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검 토서 류 검 토
서 류 검 토서 류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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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결 재결 재
신고증 발급◀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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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한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즉시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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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명칭영업장 명칭영업장 소재지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신고사항영업의 종 류신고면적 합 계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시설의 종류 및 수량
신고사항(㎡)파라솔파라솔테이블테이블테이블의자의자
신고사항(㎡)개개개개개개개
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구비서류 > 옥외 영업장 현장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2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① 완주군수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7.11.2, 2021.6.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특례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0>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6.10]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완주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제2조제3호, 4호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담당부서에서 행사 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