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9.9.26>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3조(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①융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군수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융자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①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6>②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그 업소별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9.26>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19.9.26>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9.26>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 또는 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