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한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주군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악취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군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산업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악취배출시설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실태조사)① 군수는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악취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악취실태조사 측정 지점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7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군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군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8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관리계획 수립)
제9조(악취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주군 악취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① 군수는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사업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 등)
제11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교부, 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설치 및 역할)
제12조(설치 및 역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담당 국장·과장 및 축산업무담당 과장, 폐기물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3. 환경관련 단체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5.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촉 해제)
제1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및 운영)
제18조(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임무)
제19조(임무)① 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ㆍ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20조(위촉 및 해촉)
제20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② 군수는 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신고 등)
제21조(신고 등)①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 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