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 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 타 (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 타 (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 타 (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시설명지원시설명□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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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수용인원수용인원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 상 시 설 구 분□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의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 타 ( )□ 청소년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 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시 설 구 분□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의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 타 ( )□ 청소년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 타 ( )
지원시설명지원시설명□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기타 (     )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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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7. “화재 등 안전용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사용되는 산소마스크 또는 구조타월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제5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4. 전기, 보일러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6.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7.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③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시설장이 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피난·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