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 스 피 스 ㆍ 완 화 의 료 및 임 종 과 정 에 있 는 환 자 의 연 명 의 료 결 정 에 관 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