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제목개정 2020.4.2]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9.6.19, 2020.4.2>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및 생활선도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9. 에너지절약시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개정 2020.4.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4.2>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4.2>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4.2>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1.12>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0.4.2>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2, 2020.7.2>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