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있으며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2.3.27, 2021.5.24, 2021.11.4, 2022.10.13>1. 삭제 <2021.11.4>2. 삭제 <2021.11.4>3. 삭제 <2021.1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마다 선정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5.24, 2021.11.4>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21.5.24, 2021.11.4>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1.11.4>③ 군수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을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신설 2022.10.13>④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1.4, 2022.10.13>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9.26, 2021.5.24>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4>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4>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5.24, 2021.11.4>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1.11.4>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경우②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전문개정 2001.1.8]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4>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