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7.12, 2019.7.4]
제2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2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완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7.4>② 위원회는 실ㆍ과ㆍ소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9.7.4>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전문개정 2018.7.12] [제7조에서 이동<2019.7.4>],[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9.7.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19.7.4>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 2019.7.4> [제2조에서 이동<2019.7.4>],[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개정 2019.7.4>]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7.12.>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에서 이동<2019.7.4>],[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개정 2019.7.4>]
제5조(위촉장의 교부)
제5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7.12, 2019.7.4> [제3조에서 이동<2019.7.4>],[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개정 2019.7.4>]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8.7.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 2019.7.4>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7.4>],[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개정 2019.7.4>]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7.12, 2019.7.4>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7.4>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에서 이동<2019.7.4>],[종전 제7조는 제2조로 이동<개정 2019.7.4>]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4>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7.4>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7.4>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7.4>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 발언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7.12, 2019.7.4>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7.12, 2019.7.4>③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7.12>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