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6>1. "제안"이란 완주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추천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9.26>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④ "추천제안"이란 자체제안제도에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심사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⑤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9.9.26>[전문개정 1999.6.23]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6.23, 2019.9.26>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완주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9.26>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0조(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추천제안은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9.26>[전문개정 1999.6.23]
제11조(제안의 접수)
제11조(제안의 접수)①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9.9.26>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완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9.26>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9.9.26>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제목개정 1999.6.28]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2019.9.26>
제15조(심사의 결정)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6>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9.9.26>1. 특별상 : 특별승급2. 우수상 및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1. 특별상 :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2. 우수상 :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만3. 장려상 :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제21조(창안의 실시)
제21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제24조(실시의 평가)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6.23, 2019.9.26>②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6.23, 2019.9.26>③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9.26>
제26조(비밀유지)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