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참된봉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참된봉사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① 참된봉사상은 군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지역, 성별,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참된봉사상은 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시상하되, 퇴직 또는 순직공무원도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선발기준)

제3조(선발기준) 참된봉사상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워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8.12.16, 2019.9.26>1. 봉사대상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참된봉사를 실천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2. 공로상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담당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특출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6>1. 공명심으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전시효과를 노린 사람2.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공적내용을 과장·과시하는 사람3. 공·사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빈축을 받고 있는 사람4. 시상일 현재 징계요구중에 있거나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① 참된봉사상은 매년 12월말에 실시한다.② 시상인원은 3명으로 하여 봉사대상은 1명으로, 공로상은 2명으로 하고, 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8.12.16, 2019.9.26>

제6조(대상자 추천)

제6조(대상자 추천)① 시상대상자는 국·실·담당관·과·소장과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7.28, 2023.5.25>②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일선기관공무원·격무부서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7조(추천서류)

제7조(추천서류)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공적조서 1부(정부표싱업무지침 서식)2. 공적개요서 1부3. 인사기록요약서 1부4. 사진(명함판) 2매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8조(수상자 선발)

제8조(수상자 선발)① 추천된 시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심사반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② 수상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류와 제1항의 현지확인 실사결과를 근거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한다. <개정 2007.7.31, 2019.9.26>

제9조(시상방법)

제9조(시상방법)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상패)을 수여한다.

제10조(시찰)

제10조(시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부동반 국내 및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7.7.3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