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4호

직인□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부부합산소득부부합산소득부부합산소득부부합산소득금 원(연소득)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자 녀자 녀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임차기간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예 금 주
지급계좌(신청인 본인명의)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지원 신청서,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맞벌이 부부 각 1부) 6.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지원 신청서,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맞벌이 부부 각 1부) 6.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지원 신청서,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맞벌이 부부 각 1부) 6.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지원 신청서,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맞벌이 부부 각 1부) 6.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1. 지원 신청서,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맞벌이 부부 각 1부) 6.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담당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맞벌이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맞벌이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맞벌이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맞벌이 부부 각 1부)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맞벌이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4. 주택전세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5.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2024.9.12>1. “청년”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4.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1.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2.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2항 기준을 적용한다)3.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②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3.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③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LH매입임대 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거주자3.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2.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청년은 본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3.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4. 구비서류5.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