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5. 청년 창업지원 사업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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