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라 한다)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공공기관,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2. ESG 경영 현황 및 전망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완주경제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