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5.5.14, 2016.3.17, 2021.12.30, 2024.9.12>

제2조(범위)

제2조(범위)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15, 2014.9.18, 2015.5.14, 2015.12.28, 2016.3.17, 2016.7.28, 2018.11.15, 2021.12.30, 2024.9.12>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완주군 본청의 실ㆍ과장ㆍ담당관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③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2일 전까지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자 등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는 회의 개최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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