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별표

별표 1, 2

지정기준세부내용
지역농산물 기준- 완주농산물로 한정
심사단 현장평가- 심사단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이며, 지역농산물 사용량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지정업소로 지정 ▴지역농산물 사용량(60점) ▴맛(15점) ▴위생(10점) ▴서비스(15점) - 심사단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예비사용업소로 지정하며, 1년 안에 지역농산물 사용량을 개선하면 지정업소로 변경. 다만, 1년 지난 후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예비사용업소 박탈
시설관리 기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 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업소 취소 기준 지정업소 취소 기준-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지정 현판을 탈거하고, 지정 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한다. -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기간 중 불만접수가 1회 이상 접수될 경우 권고조치하고, 2회 이상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통지한다. -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담당자는 1년 1회 이상 지정 업소를 컨설팅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미비・지역농산물 사용미달・위생상태 불량할 경우에는 권고조치하고, 조치사항이 30일 안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단속, 위생점검, 식중독 발생, 반찬 재사용, 그 밖에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정(예비)을 즉시 취소하고 군 홈페이지 에 공지한다.
재지정 가점완주농산물 이용 안내판 사용 외식업소 : 3점
업소명대표자연락처
업 태주메뉴가격대
매출액약 /월규모/객석수일평균 방문객
구분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점수
지 역 농산물 사용량 (60점)1) 주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38-4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35-3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32-3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29-3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26-2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1) 주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38-4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35-3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32-3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29-3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26-2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1) 주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38-4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35-3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32-3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29-3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26-2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1) 주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38-4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35-3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32-3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29-3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26-2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40점
지 역 농산물 사용량 (60점)2) 부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18-2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15-1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12-1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9-1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6- 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2) 부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18-2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15-1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12-1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9-1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6- 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2) 부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18-2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15-1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12-1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9-1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6- 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2) 부재료의 지역농산물 사용량 18-20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50%이상 15-17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40-50% 12-14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30-40% 9-11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30% 6- 8점 : 전체 식자재 중 지역농산물 20-10%/20점
맛 (15점)3) 음식 만족도3) 음식 만족도3) 음식 만족도3) 음식 만족도/5점
맛 (15점)4) 음식 재료의 품질 수준4) 음식 재료의 품질 수준4) 음식 재료의 품질 수준4) 음식 재료의 품질 수준/5점
맛 (15점)5) 상차림과 조리 상태5) 상차림과 조리 상태5) 상차림과 조리 상태5) 상차림과 조리 상태/5점
위생 (10점)6) 식재료 위생 상태 - 식재료 유효기간이 적정함. - 보관상태가 양호함. (날 음식과 익힌 음식, 야채와 육류의 분리보관) - 냉장․ 냉동고가 청결히 유지됨. - 적정 온도로 관리되고 있음.6) 식재료 위생 상태 - 식재료 유효기간이 적정함. - 보관상태가 양호함. (날 음식과 익힌 음식, 야채와 육류의 분리보관) - 냉장․ 냉동고가 청결히 유지됨. - 적정 온도로 관리되고 있음.6) 식재료 위생 상태 - 식재료 유효기간이 적정함. - 보관상태가 양호함. (날 음식과 익힌 음식, 야채와 육류의 분리보관) - 냉장․ 냉동고가 청결히 유지됨. - 적정 온도로 관리되고 있음.6) 식재료 위생 상태 - 식재료 유효기간이 적정함. - 보관상태가 양호함. (날 음식과 익힌 음식, 야채와 육류의 분리보관) - 냉장․ 냉동고가 청결히 유지됨. - 적정 온도로 관리되고 있음./5점
위생 (10점)7) 화장실 및 영업장 외부 환경 상태 - 오수․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환기 시설이 적절함. - 수세 시설이 적절함. - 세척제, 위생종이가 구비되어 있음.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음. - 이용객 대비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업소 주변 및 출입구 환경이 청결함. - 외벽 및 간판이 도색 ․ 정비되어 있음. -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8)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도마, 칼, 행주, 식기류)7) 화장실 및 영업장 외부 환경 상태 - 오수․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환기 시설이 적절함. - 수세 시설이 적절함. - 세척제, 위생종이가 구비되어 있음.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음. - 이용객 대비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업소 주변 및 출입구 환경이 청결함. - 외벽 및 간판이 도색 ․ 정비되어 있음. -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8)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도마, 칼, 행주, 식기류)7) 화장실 및 영업장 외부 환경 상태 - 오수․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환기 시설이 적절함. - 수세 시설이 적절함. - 세척제, 위생종이가 구비되어 있음.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음. - 이용객 대비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업소 주변 및 출입구 환경이 청결함. - 외벽 및 간판이 도색 ․ 정비되어 있음. -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8)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도마, 칼, 행주, 식기류)7) 화장실 및 영업장 외부 환경 상태 - 오수․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환기 시설이 적절함. - 수세 시설이 적절함. - 세척제, 위생종이가 구비되어 있음.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음. - 이용객 대비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업소 주변 및 출입구 환경이 청결함. - 외벽 및 간판이 도색 ․ 정비되어 있음. -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8)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도마, 칼, 행주, 식기류)/5점
서비스 (15점)9) 영업주와 종업원의 친절의식 -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맞아준다. - 두발과 손톱 등 개인위생이 청결하다. - 종업원 호출시 신속‧ 친절하다. - 수시로 음식테이블을 돌며 이용객 요구사항을 체크한다. - 업소 경영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9) 영업주와 종업원의 친절의식 -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맞아준다. - 두발과 손톱 등 개인위생이 청결하다. - 종업원 호출시 신속‧ 친절하다. - 수시로 음식테이블을 돌며 이용객 요구사항을 체크한다. - 업소 경영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9) 영업주와 종업원의 친절의식 -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맞아준다. - 두발과 손톱 등 개인위생이 청결하다. - 종업원 호출시 신속‧ 친절하다. - 수시로 음식테이블을 돌며 이용객 요구사항을 체크한다. - 업소 경영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9) 영업주와 종업원의 친절의식 -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맞아준다. - 두발과 손톱 등 개인위생이 청결하다. - 종업원 호출시 신속‧ 친절하다. - 수시로 음식테이블을 돌며 이용객 요구사항을 체크한다. - 업소 경영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5점
서비스 (15점)10) 음식 메뉴에 대한 지식 - 식재료의 성분 특성 및 원산지 등을 설명해 준다. - 음식의 특징 및 영양가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 레시피(요리법)를 설명해 준다.10) 음식 메뉴에 대한 지식 - 식재료의 성분 특성 및 원산지 등을 설명해 준다. - 음식의 특징 및 영양가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 레시피(요리법)를 설명해 준다.10) 음식 메뉴에 대한 지식 - 식재료의 성분 특성 및 원산지 등을 설명해 준다. - 음식의 특징 및 영양가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 레시피(요리법)를 설명해 준다.10) 음식 메뉴에 대한 지식 - 식재료의 성분 특성 및 원산지 등을 설명해 준다. - 음식의 특징 및 영양가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 레시피(요리법)를 설명해 준다./5점
서비스 (15점)11) 가격의 적절성11) 가격의 적절성11) 가격의 적절성11) 가격의 적절성/5점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100점
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기준

[별표 2]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운영 현장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영 업 형 태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완주군완주군완주군완주군완주군
개업연도(년/월)
대 표 메 뉴대표 재료명 (완주농산물 중 사용하는 대표, 주재료명 기입)대표 재료명 (완주농산물 중 사용하는 대표, 주재료명 기입)대표 재료명 (완주농산물 중 사용하는 대표, 주재료명 기입)
「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및「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및「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및「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및「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및「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제33조 및「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완주군수 귀하
구매 식재료
구매 금액(원)
구매 양(kg)
구매 날짜
대표메뉴 표준레시피대표메뉴 표준레시피대표메뉴 표준레시피대표메뉴 표준레시피
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메 뉴 명메 뉴 명메 뉴 명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
메뉴사진메뉴사진메뉴사진메뉴사진메뉴사진인분인분인분인분
가격가격가격가격
원가원가원가원가
기타기타기타기타
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재 료
재료명재료량단가단가비고재료명재료량재료량단가단가비고
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합계(원가)
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조 리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자(마을 이장님)
 ○ 이 름 : (인)
 ○ 주 소 :
 ○ 연락처 :
상기와 같이 지역농가 농산물을 구매하였기에 지역농가 농산물 구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농업 및 지역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 를 위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완주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등)

제4조(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완주 지역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완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용업소의 지정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1.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 중 불만접수가 접수될 경우2. 원산지표시 미비, 지역농산물 사용미달, 위생상태의 불량 등이 적발된 경우3. 원산지표시 단속, 위생점검, 식중독 발생, 반찬 재사용 등 손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사용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지원을 중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현판 및 지정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한다.⑧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신청 등)

제5조(지정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업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농가 식재료 구매 확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메뉴 레시피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담당공무원과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명 이상이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3에 따른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운영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지 확인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지정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용업소 지정서와 지정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업소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표지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용업소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사용업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3. 사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지역농업 및 지역농산물 사용업소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업무 관련 담당 과장, 위생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지역농산물 또는 식품안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업소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2.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용업소에 대한 지원)

제12조(사용업소에 대한 지원) 사용업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업소 지정서 및 지정표지판 교부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책자 발간·배부3. 해당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