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제정

별표

[별표 1]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현황(제3조 관련)

구 분공간명용도면적대관여부
지상 1층사무실공간 운영 및 관리158.12㎡ (약48평)부
지상 1층책다방북카페 공간80.64㎡ (약24평)부
지상 1층삼삼오오홀다목적 커뮤니티 공간126.72㎡ (약38평)여
지상 2층솜리문화방회의실(다목적실)56.65㎡ (약17평)여
지상 2층솜리소극장 (70여석)다목적 공연장197.46㎡ (약60평)여
지상 2층솜리화랑전시, 팝업 프로그램 공간87.42㎡ (약26평)여
지상 2층하늘마당옥상 루프탑 공간113.49㎡ (약34평)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현황
(제3조 관련)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12길 28

[별표 2]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 대관료(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명기 준대관료(평일)비 고
1층 삼삼오오홀오전 (09:00~12:00)2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1층 삼삼오오홀오후 (13:00~17:00)3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1층 삼삼오오홀야간 (18:00~22:00)4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1층 삼삼오오홀전 일 (09:00~22:00)8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문화방오전 (09:00~12:00)2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문화방오후 (13:00~17:00)3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문화방전 일 (09:00~17:00)5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소극장오전 (09:00~12:00)4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소극장오후 (13:00~17:00)5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소극장야간 (18:00~22:00)6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소극장전 일 (09:00~22:00)13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2층 솜리화랑1일 (09:00 ~ 18:00)20,0001) 토요일은 기준사용료의 20%가산 2) 연습 또는 무대 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냉․ 난방삼삼오오홀시간당10,000- 6~9월은 냉방 의무가동 - 11~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냉․ 난방솜리문화방1회 전일10,000 20,000- 6~9월은 냉방 의무가동 - 11~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냉․ 난방솜리소극장시간당10,000- 6~9월은 냉방 의무가동 - 11~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냉․ 난방솜리화랑주간 1일20,000- 6~9월은 냉방 의무가동 - 11~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음향 등 방송설비음향 등 방송설비1회10,000- 6~9월은 냉방 의무가동 - 11~2월은 난방 의무가동 - 기온 급변 시 사용자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 대관료
(제8조 관련)
1. 시설 대관료 (단위: 원)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부대시설 운영요원은 주최(대관자)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생년월일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대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 ) 오후( ) 야간( ) 전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 ) 오후( ) 야간( ) 전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 ) 오후( ) 야간( ) 전일( )출연 및 참석인원명
대관시설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
대관내역시설명대관시간대관시간대관시간비고
대관내역
대관내역
대관내역
대관내역
대관료 반환환불계좌
대관료 반환반환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신청서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조례」 제7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료 면제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사명
행사목적 또는 행사내용
대관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대관시설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1층 삼삼오오홀( ) 2층 솜리문화방( ) 2층 솜리소극장( ) 2층 솜리화랑( ) 냉.난방( ) 음향 등 방송설비( )
면제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료 면제신청서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익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익산솜리문화의 숲”이란 익산시 인북로12길 28 에 있는 문화·전시·교육·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전시, 공연,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2.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3. 시민의 참여와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문화적 휴식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개관한다.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7조(대관 허가)

제7조(대관 허가)①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대관 허가 결정은 대관 허가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8조(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

제8조(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른 대관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2.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면제)

제9조(대관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 및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대관허가의 취소)

제11조(대관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대관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았을 경우3. 대관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