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3. 그 밖의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② 보훈관련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5. 대한민국 광복회 전북지부 익산힝김제연합지회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7.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8. 그 밖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