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지원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