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2-09 시행 2017-0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9]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농공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02.0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